G P R 탐사
GPR(Ground-Penetrating Radar)는 전자기장 이미지 기술로써 사용자는 토양, 포장, 콘크리트, 빙하, 수면을 투과하여
관측할 수 있다. 무선송수신국, GPS 와 같이 비슷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들과의 전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GPR장비에는 엄격한 출력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GPR 출력에 대해 가장 강하게 규제하는 U.S.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과 European Teleconn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ETS)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기존의 시스템과 동급 이상의 조사 속도를 갖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새로운 HyperStacking 기술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심도를 볼 수 있고, 기존
시스템으로 관측이 힘들었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기본 원리
□ 고주파의 전자파 송신 후 반사파 수신
□ 전자파의 속도는 유전율, 감쇠는 전기전도도와 연관 조사심도와 대상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의 안테나 선택
● 적용 분야
- 지하탐사 깊이 및 각도, 매질 : 12m이내, 60˚, 금속, 비금속, 지반
- 지하매설물 조사 : BOX, 상/하수도, 광역상수관, 가스관 등
- 구조물 내부 상태 비파괴 안전진단 및 조사 : 1,2차 터널라이닝, 공동, 포장, 댐, 콘크리트
- 지증구조 및 상태, 공동조사
- 지하 환경오염 확산 범위 조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 2018.01.01 법률 제 13749호 국토교통부)
목적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하안전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제14조)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
12. 체육 시설의 설치 사업
1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14.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사업
15.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 사업
16.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 파워필 보강 전 후 GPR탐사
파워필 보강 전 GPR 탐사
파워필 보강 후 GPR 탐사